장례정보
SCROLL이장·개장
늘 가까이 있어 언제든 찾아와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안식처!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移裝)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후, 납골 또는 산골하는 경우 개장(改裝)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장의 경우는 손없는 날 이라고 하여 좋은날을 택하여 진행하지만 개장의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날을 잡을 필요 없이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행합니다.
이장 및 개장 절차
- 장지결정
- 장지업체 및 개장업체와 작업시간 조율
- 개장신고
- 공동묘지의 경우 해당묘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개장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일반묘지인 경우 분묘가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해당 면및 동사무소의개장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개장 및 이장 신고(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고인의 직계가족)의 도장과 신분증,
2. 고인의 호적(제적)등본 1통,
3. 분묘 현장 사진 2장(비석이 있는 경우글자가 보이게)
* 개장신고시 분묘의 지번과 고인의 생년월일, 사망연월일을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 화장예약
- 개장신고필증을 가지고 화장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예약은 인터넷으로 e하늘 장사정보에서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15일 후의 화장을 예약 받으니 계획한 날짜에서 15일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 시간조율
- 예약완료후, 미리선정한 장지(납골, 자연장)업체에 화장 장소, 일자, 시간을 알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개장업체와도 개장시간을 조율
- 개장
- 개장 당일에 가족의 종교에 따라 간단한 개토제(산신제)와 파묘제(생략가능)를 지내며 제수는 간단히 통북어 와 삼색과일, 술한병정도를 준비하면 개장업체에서 진행해드립니다.
- 유골함 수습
- 개장 후 화장장까지는 개장업체에서 운구해드리며,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장지에 따라 적당한 유골 구매후, 화장 유골을 수습하여 장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152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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