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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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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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개장

늘 가까이 있어 언제든 찾아와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안식처!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移裝)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후, 납골 또는 산골하는 경우 개장(改裝)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장의 경우는 손없는 날 이라고 하여 좋은날을 택하여 진행하지만 개장의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날을 잡을 필요 없이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행합니다.

이장 및 개장 절차

장지결정
장지업체 및 개장업체와 작업시간 조율
개장신고
공동묘지의 경우 해당묘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개장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일반묘지인 경우 분묘가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해당 면및 동사무소의개장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개장 및 이장 신고(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고인의 직계가족)의 도장과 신분증,
2. 고인의 호적(제적)등본 1통,
3. 분묘 현장 사진 2장(비석이 있는 경우글자가 보이게)
* 개장신고시 분묘의 지번과 고인의 생년월일, 사망연월일을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화장예약
개장신고필증을 가지고 화장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예약은 인터넷으로 e하늘 장사정보에서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15일 후의 화장을 예약 받으니 계획한 날짜에서 15일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시간조율
예약완료후, 미리선정한 장지(납골, 자연장)업체에 화장 장소, 일자, 시간을 알려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개장업체와도 개장시간을 조율
개장
개장 당일에 가족의 종교에 따라 간단한 개토제(산신제)와 파묘제(생략가능)를 지내며 제수는 간단히 통북어 와 삼색과일, 술한병정도를 준비하면 개장업체에서 진행해드립니다.
유골함 수습
개장 후 화장장까지는 개장업체에서 운구해드리며,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장지에 따라 적당한 유골 구매후, 화장 유골을 수습하여 장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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